통신비 지원 2만원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면서 4차 추경안 처리됐습니다.
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시기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4차 추경안 7조 8천억원 중 절반정도 예산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크게 나뉩니다. 전국의 29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9월 29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
- 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원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식당, 커피숍)
- 150만원
▶전국 집합금지 업종(pc방, 노래방 등)
- 200만원
▶지급시기 9월 29일로 예상
소상공인 291만명,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 지원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전국 291만명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한 이중 전국, 수도권을 나눠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로 100만원을 받을 경우 총 15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또 전국의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중지했던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1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로 인한 추가지원금 100만원을 합하면 총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집합금지명령 12개 업종
전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12종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식당과 결혼식장 내 뷔페 등입니다. (단, 유흥 주점 등은 제한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득 매출 증명 절차(2차 재난지원금 대상)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소득/매출이 일정부분 감소한 것이 증명해야 하지만, 정부의 자료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노점상들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카드매출로 대략적인 매출을 파악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전국의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만 지급하게 되며,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150만원을 3개월간 50만원씩 나눠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1차 지원자들은 신청 없이 50만원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들 역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1차때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바로 50만원을 지급됩니다.
▶신규 지원자들은 소득증명 후 3개월*50만원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지난 8월 소득이 6~7월 평균 소득에비해서 일정부분 감소한 것을 증명하는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지원금 아동수당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아동수당이 추석전 지급예정입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전에 2차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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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 돌봄지원, 아동수당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532만명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들에게 '아동돌봄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
7세 미만 아동 :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
초등학생 :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계좌가 없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학교 밖 아동 : 지자체 직접 신청
▶지급시기
아동수당의 경우는 추석 전 지급대상으로 9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인데요. 학교 밖 아동의 경우 10월 셋째주 이후에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정부는 또 미취업 청년(만 18세~34세)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미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하며, 청년구직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재난금 지급으로 총 20만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급 제외
단,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은 지원 불가입니다.
▶지급시기
1차 9월 25일
2차 11월 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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