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혜택은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지 어떻게해야 더 많이내고 적게내는지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상실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한 경우 모두 해당되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역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역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나눠 회사에서 절반,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자동적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내가 지급받는 월급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책정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ㅅ브니다. 하지만 이런 가입자들에게도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주택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가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으며 직장인과 비교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202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절세방법 꼭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잘 아시나요?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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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으나 사업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을 적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 수령액을 관리한다면 마찬가지로 지역 의료보험료가 없습니다.

만일, 사업소득이나 여타 기타소득이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산정 기준금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이 적은 경우라면 소액의 지역 건강보험료만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의 경우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한도에 걸리지 않을만큼 월급을 주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취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아 소액의 의료보험만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이 월급이 적은 사업장에 취업하기 힘들다면 본인 명의 사업자를 개업해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장이 아닌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는 직원 건강보험료와 본인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 명의의 사업자가 아닌 본인의 법인을 개설한다면 본인에게 정기적인 소액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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