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흔히 개인사업자를 뜻하며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 소득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직장가입자는 앞서 얘기한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통해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가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뒷밤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제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세대원, 재산 등을 확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건보료 납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국토부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자료를 전송해주는데 미리 신고 한다면 1개월 건강보험료가 절세 가능합니다. 

2) 차량을 매각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3) 직장 생활 후 퇴직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없어졌습니다.

단, 4천만원 이상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줄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상태와 재산상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과 재산상태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는 날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조정 가능한데요. 사업을 하다가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면 홈텍스에서 휴, 폐업 사실 증명원을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직원을 고용하고 본인도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재산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기 대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유리한 경우가 됩니다.

2) 법인설립 후 직장가입자 되는 방법

또 다른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직원을 구하기 어렵거나, 적법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3) 소득 줄이기

산정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소득 점수인데요. 이 소득점수를 낮게 만들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큰 요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게 되는 월급과 직장 외 기타 수익이 있다면 직장 외로 받는 소득월액에 현행 직장가입자의 6.46% 보험료율 + 7.38%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4월에 정산이 됩니다. 보통 호봉으로 월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월급에 성과금을 받게 된다면 월급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성과금 등 모든 지급이 끝나는 시점인 4월에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산되는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을 한다면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퇴직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고해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식이 상이한데요.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도 점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소득·재산 등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게 온라인상 모의계산보다 좋습니다. 

올해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만3980원이고, 상한액은 332만217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는데 건강보험료도 세금과 비슷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중과세같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2019년 건보료를 정산할 경우 소득은 2019년 5월달에 2018년 소득이 확정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2019년 6월1일에 최종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시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많았던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 건보료 납부하고 2019년에 소득이 적다면 낼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라면 매월 지급받는 급여를 통해 정산이 되니 급여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야 소득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신고기간 총정리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무슨 뜻일까요? 싶지만 알아야할 정보입니다....

blog.naver.com

1) 직장인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세요. 

​피부양자의 조건은 3가지 부양, 소득, 재산 입니다. 

*부양요건

동거가 기본입니다.

배우자 : 비동거하는 경우도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녀 : 미성년자는 비동거하는 경우도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

부모 : 비동거시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종합소득이 3천4백만원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이 5억4천이거나 소득1천 이하인 경우 , 5억4천초과 하고 9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임의 계속가입 활용

 

퇴직후 건강보험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꼭 해야 하는 이유

​퇴직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것은 퇴사 후 고지되는 지역의보 건강보험증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

blog.naver.com

 

3) 직장가입자 되기

작은 금액이라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되는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급여소득 외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해도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서 변경된 분들은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08/29 - [금융&부동산&세금]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없이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2020/08/28 - [금융&부동산&세금] - 지역가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TistoryWhaleSkin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