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가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된 맞벌이 부부 및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10일에 한해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1회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현재 무급 형태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 한도에서 1일 5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에게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로 돌봄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3.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한 경우(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
4.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휴원·휴관한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불가.
가족돌봄휴가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 가능하고 시간당 지원금은 6,250원인데요.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경우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서류를 재직 중인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고용센터를 방문,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한도인데 10일을 이미 다 쓴 가정이 많은데요.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의 2~3배 수준까지 연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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