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1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혜택
보건복지부는 2017년 소득 중심 보험료로 부과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때 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 일정으로 개편을 하기로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올해 11월부터는 소득금액의 범위에 연수입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및 1,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과 새롭게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하는 소득에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추가 현재는 1단계가 시행중으로 올해 11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소득금액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제도는 폐지되고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보험료가 적용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외에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2020. 9. 2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