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코로나19가 장기화되가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된 맞벌이 부부 및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10일에 한해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1회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현재 무급 형태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 한도에서 1일 5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에게 모두 해당되지 않기 ..
2020. 8. 29. 22:43